[기업법무] 처분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작성·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분청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용역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3개월간 제한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받은 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의뢰인 회사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처분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고,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향후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 회사가 현재까지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손실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부정당업자 입찰가격이 2개월로 경감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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