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마약 사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야 할 부분은 관련자의 진술 탄핵일 것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마약 거래의 특성상 소변·모발 감정결과 내지 압수된 마약 등의 물적·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상선(본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 또는 하선(본인이 마약을 공급한 자)을 진술하여 공적으로 인정되면 중요한 양형 참작요소가 되므로 감형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의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당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상선이라고 자처한 관련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오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마약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관련자를 증인 신문하여 진술 번복을 받아내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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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파트너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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