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르네상스_정수호변호사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쇼핑몰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를 변경하려는 사안과 관련하여,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약관상 근거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개별 소비자의 동의 없는 변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포인트 제도의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약관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해당 쇼핑몰의 약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 유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인트 제도 변경을 위한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포인트 제도의 변경이 소비자들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할 여지가 있는지, 약관 변경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야 하는 기간과 방식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_정수호변호사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및 경영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기업 운영과 소비자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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