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합격통보한 채용자의 취소 여부와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응시하는 것은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실시한 후 행하는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그에 따라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합격통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채용절차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거나 그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법령, 판례,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합격통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채용담당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여 의뢰인 회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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