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자나 메시지를 발송하려는 시안과 관련하여, 해당 문자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전송시간이나 표기의무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기업이 발송하려는 문자나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전송이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표시 내용, 해당 기업이 문자나 메시지 발송을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절차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기업이 마케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고객 대상 문자나 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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