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법무∙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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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대형 로펌에서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문제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바, 기업(스타트업 포함)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증권∙금융∙IT∙스타트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확고한 강점을 지니고 있고, 특허∙상표∙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편,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기업 및 창업∙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규제 및 그로부터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물론 그에 앞서 진행되는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법적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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