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공공기관] 코로나19 검역조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코로나19 검역조사 관련 임시생활시설 입소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르면, 입국검역 시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7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

본 사안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받았어야 하는 내국인이 임시생활시설 입소에 불응하여 그에 대한 대응이 문제되었는데,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계 법령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과 그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 및 경영자가 기업운영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규제 및 그로부터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물론 그에 앞서 진행되는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법적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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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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