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2021. 12. 13.부터 16.까지 진행되는 <2021 블록체인 진흥구간> 행사에서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진흥구간>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올해 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위 행사 1일차 강연자로 참석하여 <규제 파도를 넘어야 할 NFT 신규사업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발표 내용에는 NFT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다양한 NFT의 유형별로 각각의 사업자분들께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최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수호-규제 파도를 넘어야 할 신규 NFT 사업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국내 및 글로벌 거래소에의 가상자산 상장을 위한 증권 내지 증권형 토큰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국문/영문), 토큰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등 IT·핀테크 관련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특히 체인파트너스/델리오/아띠코리아 등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및 NFT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 업체들을 위한 법적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첨단사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