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 특히 계약 해지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및 그 거절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임차인 중 유독 1가구가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퇴거하지 않겠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련 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와 더불어 보유 중인 다가구주택이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해당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정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임차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달받은 후 조건없는 퇴거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불과 한 달 만에 원만히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법원, 대형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수 백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한 7년 차 이상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다양한 업무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비롯하여 의료, 기업분쟁, 집단소송 등에 관한 각종 분쟁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최초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모든 분쟁과정을 담당 파트너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자문, 협상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