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단서와 관련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현장을 녹화한 CCTV영상이나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목격자도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조차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기 십상입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의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모자(母子) 관계인 두 명의 의뢰인께서 가족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골프채로 상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존재하는 모든 증거가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인 직원, 의뢰인의 지인만 있었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대방인 직원이 진단서와 피 묻은 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지인인 목격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형사 재판과 달리 수사 검사가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이른바 직관 사건이어서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 될 것임이 예상되었고, 일반적으로 사진과 진단서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뒤집을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재판 과정 내내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흘린 코피가 떨어져 자국이 생긴 옷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폭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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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파트너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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