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코로나19 관련 검역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역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정된 코로나3법 중 하나로, 2020. 3. 24. ‘보건복지부장관(2020. 8. 11. 질병관리청장으로 개정)이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외국인의 검역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검역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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