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변호사, 블록체인 웨비나 행사에서 디파이, 메타버스, NFT 관련 발표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5월 26일 블록체인법학회, 서울이더리움밋업,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주최한 디파이(De-Fi) 관련 웨비나에 연사로 참여하여 ‘디파이, NFT를 넘어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 상호작용하며 같이 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면서 가치 창출하는 세상을 뜻하는데, 작년부터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수호 변호사는 위 행사에서 메타버스의 주된 연령자가 10대라는 점과 관련한 법적 쟁점,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당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 특히 NFT(Non-Fungible Token) 관련 이슈,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 윤리적 쟁점에 관하여 분석, 검토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호 변호사는 위 발표 말미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이를 10대들만 즐기는 게임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업권법 보다는 개별적인 법률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법률,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정수호 변호사가 참여한 위 웨비나와 관련한 언론보도, 유투브 영상, 발표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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