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결코 그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친형인 피고소인과의 합의 하에 동업하던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리한 이후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고소인이 의뢰인 사업체의 부품공급업체에 허위 사실의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사인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한 탓에 의뢰인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부품공급업체에 피고소인의 공문 등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추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 피고소인이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
- 공문 발송에 따른 부품 납품업체의 태도 변화
- 그로 인한 의뢰인의 사업체 경영 악화 현황을 입증할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치밀한 법리와 논증을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도움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힘이 되는 관계이기도 하나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간의 갈등이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최초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모든 분쟁과정을 담당 파트너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자문, 협상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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