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변호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관련 언론 인터뷰 1](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5/www.lawren.co.kr-5.png)
![[뉴스] 정수호 변호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관련 언론 인터뷰 2](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5/www.lawren.co.kr-6.png)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소관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의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TV의 정규편성 뉴스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대책 및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들의 내용과 관련한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뉴스] 정수호 변호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관련 언론 인터뷰 3](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5/www.lawren.co.kr-3.png)
![[뉴스] 정수호 변호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관련 언론 인터뷰 4](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5/www.lawren.co.kr-4.png)
우선,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관련하여, 이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 9월 신고유예 기간까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엄격히 감독하겠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상자상 투자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스] 정수호 변호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관련 언론 인터뷰 5](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5/www.lawren.co.kr-2-2.png)
또한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해보이지만, 현재 발의된 내용 그대로 시행된다면 소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상 퇴출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 요건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해당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사업에 부수된 위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뉴스] 정수호 변호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관련 언론 인터뷰 6](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5/www.lawren.co.kr-1-2.png)
한편,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는 위 발의된 법안들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이 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해 온 업체들의 경우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탈중앙화 금융, 소위 디파이 프로젝트와 같이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가상화폐 대책, 투자자 보호·업권 발전 함께 이뤄져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정수호 대표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