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소관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의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TV의 정규편성 뉴스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대책 및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들의 내용과 관련한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관련하여, 이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 9월 신고유예 기간까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엄격히 감독하겠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상자상 투자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해보이지만, 현재 발의된 내용 그대로 시행된다면 소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상 퇴출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 요건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해당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사업에 부수된 위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는 위 발의된 법안들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이 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해 온 업체들의 경우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탈중앙화 금융, 소위 디파이 프로젝트와 같이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가상화폐 대책, 투자자 보호·업권 발전 함께 이뤄져야”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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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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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