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2021. 8. 7.부터 2021. 8. 21.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2021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이 도입한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 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지속적 결여, 일시적 후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의 조건에 맞는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에 관한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른 주요 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법원, 대형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수 백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한 7년차 이상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다양한 업무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비롯하여 의료, 기업분쟁, 집단소송 등에 관한 각종 분쟁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최초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모든 분쟁과정을 담당 파트너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자문, 협상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해경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