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민사] CCTV 영상에 증거보전신청해 3일만에 인용 결정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위탁사육 계약 위반의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증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경우 증거가 당사자 일방에게 편재되어 있어 증거입수가 어렵고, 그로 인해 소송 과정을 비롯한 결과에서도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과정이 중요한데,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문서제출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그 채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나 후 재판부가 그 채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블랙박스 등 기록 저장 장치의 저장 용량 초과 또는 보관 기한 경과 시 삭제 염려가 있는 경우나 진료 기록 등의 개작·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거보전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이란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 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 현재의 증거 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로 이혼 사건에서 많이 활용하는 증거신청방법이지만, 각종 민사 사건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축산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탁 사육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여러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 내 CCTV는 의뢰인이 관리 주체가 아니어서 이를 임의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보관 기한 경과 또는 고의에 따른 삭제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증거 보전이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 보전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3영업일만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법원, 대형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수 백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한 7년차 이상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다양한 업무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비롯하여 의료, 기업 분쟁, 집단소송 등에 관한 각종 분쟁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최초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모든 분쟁 과정을 담당 파트너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자문, 협상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

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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