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후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대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정리해고에 필요한 절차와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ⅱ)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ⅲ)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ⅳ)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련 법령, 판례,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위로보상금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한 것이 해고회피 노력을 이행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것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및 기타 관련 인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여, 근로자들이 회사와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잇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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