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공공기관] 농업회사법인의 회생절차상의 M&A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축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았던 농업회사법인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M&A가 이루어져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인수(M&A: merger and acquisition)란 법령상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거래의 형태상으로는, (i)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합병, (ii) 법인이나 개인이 다른 법인이나 자산 또는 영업을 취득하는 자산양수 또는 영업양수, (iii) 인수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발행된 대상회사(target)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수(구주매수), (iv) 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대상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인수자)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인수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본 사안은 회생절차상 이루어진 M&A의 형태, 그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되었는데,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농업회사법인 M&A의 내용 및 그 유형을 분석하고, 신주인수 방식 M&A 특성, 보조금법의 제정 목적 및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

 

Call Now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