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변호사, 업비트, 빗썸 등 코인 상장폐지 관련 언론 인터뷰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세조종 및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소위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주도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수십여 가상자산들의 상장을 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수년간 대형로펌 법무법인 세종과 현재 운영 중인 법무법인 르네상스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거래소 간 분쟁 및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는 정수호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TV 정규뉴스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업비트나 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장 폐지는 해당 거래소와 투자자 간 체결된 약관 및 상장추진 주체들과 체결된 계약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습적인 상장 폐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행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장 폐지 등 조치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손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이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장 폐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금융당국으로 정해진 만큼 금융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다수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꼬리 자르는 거래소…코인 상장도 상폐도 `5G급`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정수호 대표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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