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취업규칙과 임금규정 등 사규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규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절차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지침 등 유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회사가 변경한 사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규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변경된 사규 내용과 기존의 단체협약 및 근로 계약 내용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기업이 복잡한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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