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공공기관]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의료데이터 활용 여부 및 그 방안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로 2020년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결합, 활용 절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가이드라인은 2021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본 사안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축적되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여부 및 그 방안이 문제 되었는데,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데이터 3법 등 관계 법령, 가이드라인 및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해당 여부, 타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가부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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