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공공기관] 코로나19 관련 검역법 위반 법률자문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코로나19 관련 검역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역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코로나19 관련 검역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역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서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될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양수도의 전제조건,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화장품, 의료기기 등 상품 종합도매업체인 A사에 1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서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위탁사육 계약 위반의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기는 형법상 범죄로 엄연한 법률용어임에도 매우 친숙하게 사용되는데, 투자를 받았음에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