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병원컨설팅, 코스메틱 등 ‘Personal Beauty & Health’ 전문 기업의 원시정관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관은 기업의 경영이념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법, 세법 등 각종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기업의 경영 환경의 변화 내지 법령의 변화에 따라 정비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주주 권리와 직결된 사항 등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정관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뢰인 회사의 원시정관만으로는 실무에서 공백이 있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의뢰인 회사의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의 규정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정관 개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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