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가 2021. 2. 신남방경제연구회의 정기 발간지(新남방도시경제연구, 2021. 2. VOL.14.)를 통해 베트남의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현황 및 투자 가능성 등에 관한 기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기고에서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 송금 등에 필요한 신고 의무나 수수료 절감 등 목적을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이제 막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시작된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직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일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환치기 문제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우리나라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베트남 역시 수년 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이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커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베트남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역시 지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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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남방도시경제연구] 베트남의 가상자산 시장 현황 및 투자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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