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광풍 관련 언론보도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광풍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정수호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제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는 자기책임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 제도화가 더뎌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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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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