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광풍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정수호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제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는 자기책임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 제도화가 더뎌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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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