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되고있습니다. 그런데,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위 플랫폼이 같은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NFT 중개 서비스를 런칭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적 지위가 곧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보아야 할 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야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NFT와 관련하여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NFT로 등록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패러디물 등 2차적 창작물을 NFT화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듯하다”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등 문제는 NFT 거래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을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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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NFT 플랫폼 우후죽순···· 가상자산 승인 ‘불확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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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