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변호사, 업비트, 빗썸 등 코인 상장폐지 관련 언론 인터뷰 1](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6/www.lawren.co.kr---2.jpg)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세조종 및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소위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주도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수십여 가상자산들의 상장을 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수년간 대형로펌 법무법인 세종과 현재 운영 중인 법무법인 르네상스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거래소 간 분쟁 및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는 정수호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TV 정규뉴스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스] 정수호 변호사, 업비트, 빗썸 등 코인 상장폐지 관련 언론 인터뷰 2](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6/www.lawren.co.kr-1.jpg)
우선,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업비트나 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장 폐지는 해당 거래소와 투자자 간 체결된 약관 및 상장추진 주체들과 체결된 계약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습적인 상장 폐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행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장 폐지 등 조치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손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뉴스] 정수호 변호사, 업비트, 빗썸 등 코인 상장폐지 관련 언론 인터뷰 3](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6/www.lawren.co.kr-4.jpg)
다만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이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장 폐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금융당국으로 정해진 만큼 금융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다수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꼬리 자르는 거래소…코인 상장도 상폐도 `5G급`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정수호 대표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수호 변호사, 업비트, 빗썸 등 코인 상장폐지 관련 언론 인터뷰 4](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5/www.lawren.co.kr-.png)
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