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알트코인 중 일부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는 세력 및 그로 인한 투자자들이 피해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업권법이 없어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할 의무는 있으나 시세조종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의 근절 및 적발과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 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 소위 세력이라 일컫는 유동성 공급책들이 시세조종성 주문을다수 제출하여 가격이 더욱 등락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이라고 믿고 거래에 참여한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형법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죄 등 죄책이 성립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권법이 부재하여 위와 같은 책임 추궁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 IT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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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8000만 원이면 시세조작”…’‘작전 개미’ 판치는 코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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