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특금법이 정작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활동은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파이낸셜투데이의 언론 기사에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위 기사를 통해 “가상화폐 범죄 가운데 기존 금융 관계 법령으로는 규율이 어려워 일반 형법 등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밖에 없던 경우는 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금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대로 공포되면 이는 신고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진단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그간 가상자산 및 관련 행위가 금융 관계 법령을 통해 규율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며, 형법 위반만 문제 됐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지금껏 규제 여부나 적용 법률 등이 명확지 않았던 만큼 무리하게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새롭게 시행될 제도 하에서부터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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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형법 위반은 괜찮아’특금법 개정안 규제 공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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