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블록체인 전문회사 체인파트너스(대표이사 표철민)는 IT전문회사인 멋쟁이사자처럼(대표이사 이두희)과 공동 개발한 한국형 디파이 서비스 돈키(DONKEY)를 출시하였습니다. 돈키는 국내에서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주요 디파이(De-Fi) 서비스에서 활용되지 못하였던 국내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파이 서비스로 핵심적인 기능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하는 가상자산 예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2021.8. 위 서비스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가상자산(돈키 토큰)에 부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현행법령 위반 소지 등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돈키 토큰이 자본 시장법상 증권 내지 소위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등 위 서비스 및 돈키 토큰과 관련성이 있는 여러 현행법령 및 법원 실무(판결례), 금융/수사당국의 관행 내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위 서비스 등에는 위와 같은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문제의 발생 소지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사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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