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 학회, 동창회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실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변경 등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 중 상당수는 생업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단체 실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생업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전임 실무자로부터 상세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등기보다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의사들이 만든 학회의 회원으로, 올해 총무로 선출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학회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임 총무 대에서 부동산 등기를 처리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셨고, 의사의 본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상황에 등기 업무를 이해할 시간을 낼 수도 없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등기소에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였고,
- 단체가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를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양식과 작성 예시문을 제공하였으며,
- 등기소의 추가적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오경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오경민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