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가상자산 중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활용, 피카소, 앤디워홀 등 유명작가들의 미술 작품의 분할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아띠코리아(ARTII KOREA)측에 위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업무 범위에는 위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특정 가상자산(ARTII TOKEN)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내지 소위 증권형 토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분할소유권자, 분할소유권자들 간 체결되어야 할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위 플랫폼상 게시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의 부수 업무도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사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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