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형중앙회가 지역본부 직원들과 농·축협 조합장,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동향 파악을 조직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법사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일상적인 현황파악일 뿐이라며 불법사찰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파이낸셜투데이의 언론 기사에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위 기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보기관과 달리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부여돼 있지 않으며, 동향 수집 등을 지시받은 담장자의 입장에서 어떤 성격의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인지 해당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방식 등과 관련해 불법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집 된 정보가 불법적인 로비나 노조 탄압 등의 위법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처분에 관해선 “조합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해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책임자에게는 지시를 받은 담당자에 대한 강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투데이] 농형중앙회 ‘불법사찰’의혹.. 노조, 검찰 수사 촉구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