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한국형 디파이 돈키 법률검토 의견 제공

지난 9월 1일 블록체인 전문회사 체인파트너스(대표이사 표철민)는 IT전문회사인 멋쟁이사자처럼(대표이사 이두희)과 공동 개발한 한국형 디파이 서비스 돈키(DONKEY)를 출시하였습니다. 돈키는 국내에서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주요 디파이(De-Fi) 서비스에서 활용되지 못하였던 국내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파이 서비스로 핵심적인 기능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하는 가상자산 예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2021.8. 위 서비스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가상자산(돈키 토큰)에 부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현행법령 위반 소지 등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돈키 토큰이 자본 시장법상 증권 내지 소위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등 위 서비스 및 돈키 토큰과 관련성이 있는 여러 현행법령 및 법원 실무(판결례), 금융/수사당국의 관행 내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위 서비스 등에는 위와 같은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문제의 발생 소지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사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정수호 대표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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