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서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될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양수도의 전제조건, 양도인과 양수인의 각 진술 및 보증사항, 기타 특약사항 등 세부적인 조항을 작성하여 원만하게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염승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