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형사] 부동산 분양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기는 형법상 범죄로 엄연한 법률용어임에도 매우 친숙하게 사용되는데, 투자를 받았음에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사기’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거짓말을 사용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반 여건,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조건, 성공 가능성, 그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려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돈을 투자하였다면 설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자들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누명을 벗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업 실패라는 결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더욱이 투자금의 액수가 큰 경우 이를 도외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속 기소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변소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의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던 당시 부동산 분양 관련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분양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여러 차례 면담하여 분양 사업의 구조, 투자금의 사용처,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분양 사업 관계자들을 증인 신문하여 투자자가 처음부터 사의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투자한 것이고, 오히려 투자자가 약속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하고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곤란에 빠진 의뢰인의 사정을 편견 없이 듣고 의뢰인의 괴로움에 공감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법리를 고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께서 누명을 벗고 송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민 파트너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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