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대표변호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언론 보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는 경제 여건이 변해 계약 당시 정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으면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 후 4년 차에 접어들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5%를 인상하면 이론상 세 번, 최대 1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매년 상승하는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에 관한 서울경제의 언론보도에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코멘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위 기사에서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도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을 정도로 법원은 차임 증감 사유를 좁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도가 바뀌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늘어나 차임증감청구권 외에 법적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로 매년 5% 올릴 수 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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