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변호사, 언론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 취급 움직임에 대한 의견 개진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에서 거래 중인 여러 가상자산들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증권성이 강한 유형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이나 가상자산 발행, 운영주체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STO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면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후 공모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주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SEC 및 그 산하기구인 FINHUB는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프레임워크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하여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그와 같은 추세를 참고하여 자본시장법 등 기 마련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률을 통해 일부 가상자산을 의율해보려는 시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형 중에서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증권 전환’ 움직임에…업비트ㆍ빗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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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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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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