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법학회는 2021. 2. 17. ‘디파이 톺아보기: 사회적 기술과 금융혁신 모델로써 잠재성과 제도 및 법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위 보고서에서 정수호 변호사는 디파이 프로젝트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올 3월 시행을 앞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라이선스 제도로, 사업 영역이 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에 속할 경우 ISMS인증, 실명인증 은행계좌 발급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 정수호 변호사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버넌스 토큰은 위 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담보대출, 덱스,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 등 대부분 디파이 유형은 위 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으며, 국내에서 디파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관련 스테이블 코인 등을 발행하는 주체들은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사업을 신고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디파이 프로젝트의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정수호 변호사는 현재 과세방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매수했다가 이를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담보대출형 디파이는 매도·매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덱스 역시 이용자간 P2P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로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자’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운영 주체가 없는 덱스 특성상 이용자 간 거래 명세서 확보와 원천징수세액 징수 방법도 여의치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센터(Decenter)] 몸집커진 디파이, 규제·과세 대상일까?
정수호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