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2020 입법평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위 심포지엄에 발표자 중 한명으로 참여한 정수호 대표 변호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자리에서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는 그동안 업계에서 활용되어 온 관련 개념을 비교적 잘 포섭하고 있고, 다만 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은행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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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대한변호사협회, ‘2020 입법평가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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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