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수호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해킹 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 등에 대한 해킹, 사기 등 사이버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및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모색 중이나,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고의적인 해킹을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고, 일반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증권사나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증권사 등의 경우 전자금융업거래업법에 금융기관의 과실을 추정하고 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거래소의 경우 해당 조항이 없어 일반적인 민사법적 권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 금융 및 IT 분야 전문)는 첨단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 및 현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기업들이 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사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IT·핀테크·블록체인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핀테크·블록체인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정수호 대표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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