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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업무사례 &#8211; 법무법인 르네상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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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법원, 대형로펌 출신 금융/IT/형사/스타트업/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젊고, 강한 로펌</description>
	<lastBuildDate>Wed, 26 Jan 2022 04:06:56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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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업무사례 &#8211; 법무법인 르네상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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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기업법무]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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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Wed, 26 Jan 2022 00:46:04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김태중]]></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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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쇼핑몰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를 변경하려는 사안과 관련하여,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약관상 근거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개별 소비자의 동의 없는 변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포인트 제도의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80"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pickawood-gf8e6xvg-3e-unsplash.jpg" alt="법무법인르네상스_정수호변호사" width="500" height="334" title="[기업법무]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3"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pickawood-gf8e6xvg-3e-unsplash.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pickawood-gf8e6xvg-3e-unsplash-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쇼핑몰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를 변경하려는 사안과 관련하여,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약관상 근거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개별 소비자의 동의 없는 변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포인트 제도의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약관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해당 쇼핑몰의 약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 유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인트 제도 변경을 위한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포인트 제도의 변경이 소비자들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할 여지가 있는지, 약관 변경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야 하는 기간과 방식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였습니다.</p>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81"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hopping-gcd852701d-640.jpg" alt="법무법인 르네상스_정수호변호사" width="500" height="322" title="[기업법무] 약관에서 정한 포인트 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4"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hopping-gcd852701d-640.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hopping-gcd852701d-640-300x193.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및 경영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기업 운영과 소비자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김태중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kim-tae-joong/">김태중 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업법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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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Mon, 24 Jan 2022 06:47:18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김태중]]></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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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자나 메시지를 발송하려는 시안과 관련하여, 해당 문자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76"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freestocks-mw6onwg4fry-unsplash.jpg" alt="" width="500" height="333" title="[기업법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7"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freestocks-mw6onwg4fry-unsplash.jpg 192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freestocks-mw6onwg4fry-unsplash-300x200.jpg 30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freestocks-mw6onwg4fry-unsplash-1024x683.jpg 1024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freestocks-mw6onwg4fry-unsplash-768x512.jpg 768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freestocks-mw6onwg4fry-unsplash-1536x1024.jpg 1536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자나 메시지를 발송하려는 시안과 관련하여, 해당 문자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전송시간이나 표기의무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기업이 발송하려는 문자나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전송이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표시 내용, 해당 기업이 문자나 메시지 발송을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절차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77"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martphone-g1343e9b7d-640.jpg" alt="" width="500" height="333" title="[기업법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8"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martphone-g1343e9b7d-640.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martphone-g1343e9b7d-640-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기업이 마케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고객 대상 문자나 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고 있습니다.</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김태중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kim-tae-joong/">김태중 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업법무] 취업규칙과 사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title>
		<link>https://lawren.co.kr/%ea%b8%b0%ec%97%85%eb%b2%95%eb%ac%b4-%ec%b7%a8%ec%97%85%ea%b7%9c%ec%b9%99%ea%b3%bc-%ec%82%ac%ea%b7%9c-%ea%b0%9c%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9e%90%eb%ac%b8-%ec%a0%9c/</link>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Fri, 21 Jan 2022 02:06:55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김태중]]></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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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취업규칙과 임금규정 등 사규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규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절차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72"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haking-hands-g833ef893c-640.jpg" alt="법무법인 르네상스" width="500" height="253" title="[기업법무] 취업규칙과 사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11"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haking-hands-g833ef893c-640.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haking-hands-g833ef893c-640-300x152.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취업규칙과 임금규정 등 사규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규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절차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p>
<p>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70"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document-g4a4e716c6-640.jpg" alt="법무법인 르네상스" width="500" height="332" title="[기업법무] 취업규칙과 사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12"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document-g4a4e716c6-640.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document-g4a4e716c6-640-300x199.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지침 등 유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회사가 변경한 사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규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변경된 사규 내용과 기존의 단체협약 및 근로 계약 내용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기업이 복잡한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김태중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kim-tae-joong/">김태중 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업법무]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title>
		<link>https://lawren.co.kr/%ea%b8%b0%ec%97%85%eb%b2%95%eb%ac%b4-%ec%a0%95%eb%a6%ac%ed%95%b4%ea%b3%a0-%ec%9a%94%ea%b1%b4-%eb%b0%8f-%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9e%90%eb%ac%b8-%ec%a0%9c/</link>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Thu, 20 Jan 2022 07:19:01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김태중]]></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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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후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대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정리해고에 필요한 절차와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ⅱ) 사용자의 해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65"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cott-graham-oqmzwnd3thu-unsplash.jpg" alt="" width="500" height="334" title="[기업법무]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15"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cott-graham-oqmzwnd3thu-unsplash.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scott-graham-oqmzwnd3thu-unsplash-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후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대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정리해고에 필요한 절차와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ⅱ)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ⅲ)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ⅳ)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566"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counseling-gaf56a4a64-640.png" alt="" width="500" height="309" title="[기업법무]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16"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counseling-gaf56a4a64-640.pn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2/01/lawren.co.kr-counseling-gaf56a4a64-640-300x186.pn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련 법령, 판례,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위로보상금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한 것이 해고회피 노력을 이행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것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및 기타 관련 인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여, 근로자들이 회사와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잇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김태중 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김태중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kim-tae-joong/">김태중 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업법무/공공기관] 코로나19 검역조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title>
		<link>https://lawren.co.kr/%ea%b8%b0%ec%97%85%eb%b2%95%eb%ac%b4-%ea%b3%b5%ea%b3%b5%ea%b8%b0%ea%b4%80-%ec%bd%94%eb%a1%9c%eb%82%9819-%ea%b2%80%ec%97%ad%ec%a1%b0%ec%82%ac-%ea%b4%80%eb%a0%a8-%eb%b2%95%eb%a5%a0%ec%9e%90%eb%ac%b8/</link>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Tue, 30 Nov 2021 08:01:37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염승하]]></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www.lawren.co.kr?p=3142</guid>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코로나19 검역조사 관련 임시생활시설 입소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르면, 입국검역 시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7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 본 사안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시생활시설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45"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19-vaccine-g526cef174-640.jpg" alt="" width="500" height="334" title="[기업법무/공공기관] 코로나19 검역조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18"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19-vaccine-g526cef174-640.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19-vaccine-g526cef174-640-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코로나19 검역조사 관련 임시생활시설 입소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르면, 입국검역 시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7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p>
<p><a href="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3306167215200.pdf&amp;rs=/upload_comm/docu/0019/" target="_blank" rel="noopener">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a></p>
<p>본 사안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받았어야 하는 내국인이 임시생활시설 입소에 불응하여 그에 대한 대응이 문제되었는데,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관계 법령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과 그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 및 경영자가 기업운영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규제 및 그로부터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물론 그에 앞서 진행되는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법적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yeom-seung-ha/">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소송·분쟁/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title>
		<link>https://lawren.co.kr/%ec%86%8c%ec%86%a1%c2%b7%eb%b6%84%ec%9f%81-%ed%98%95%ec%82%ac-%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9c%84%eb%b0%98%ed%96%a5%ec%a0%95/</link>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Thu, 11 Nov 2021 00:18:32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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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마약 사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야 할 부분은 관련자의 진술 탄핵일 것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마약 거래의 특성상 소변·모발 감정결과 내지 압수된 마약 등의 물적·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상선(본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 또는 하선(본인이 마약을 공급한 자)을 진술하여 공적으로 인정되면 중요한 양형 참작요소가 되므로 감형을 위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33"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christina-victoria-craft-zhys6xn7sue-unsplash.jpg" alt="" width="500" height="334" title="[소송·분쟁/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1"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christina-victoria-craft-zhys6xn7sue-unsplash.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christina-victoria-craft-zhys6xn7sue-unsplash-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마약 사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야 할 부분은 관련자의 진술 탄핵일 것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마약 거래의 특성상 소변·모발 감정결과 내지 압수된 마약 등의 물적·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상선(본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 또는 하선(본인이 마약을 공급한 자)을 진술하여 공적으로 인정되면 중요한 양형 참작요소가 되므로 감형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의 오경민 파트너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35"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3.png" alt="" width="500" height="506" title="[소송·분쟁/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2"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3.png 601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3-297x300.png 297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의뢰인이 기소당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상선이라고 자처한 관련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오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마약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관련자를 증인 신문하여 진술 번복을 받아내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르네상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litigation-dispute/">소송·분쟁</a></p>
<p>오경민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o-gyeong-min/">오경민 파트너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업법무] 처분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title>
		<link>https://lawren.co.kr/%ea%b8%b0%ec%97%85%eb%b2%95%eb%ac%b4-%ec%b2%98%eb%b6%84-%ec%82%ac%ec%a0%84%ed%86%b5%eb%b3%b4%ec%97%90-%eb%8c%80%ed%95%9c-%ec%9d%98%ea%b2%ac%ec%a0%9c%ec%b6%9c-%ea%b4%80%eb%a0%a8-%eb%b2%95%eb%a5%a0/</link>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Wed, 10 Nov 2021 06:00:39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염승하]]></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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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작성·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분청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용역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3개월간 제한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받은 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27"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laptop-gaff819672-640.jpg" alt="" width="500" height="333" title="[기업법무] 처분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25"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laptop-gaff819672-640.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laptop-gaff819672-640-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작성·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분청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용역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3개월간 제한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받은 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의뢰인 회사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처분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고,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향후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 회사가 현재까지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손실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부정당업자 입찰가격이 2개월로 경감될 수 있었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30"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ruthson-zimmerman-ws4wd-vj9m0-unsplash-1-1.jpg" alt="" width="500" height="334" title="[기업법무] 처분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26"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ruthson-zimmerman-ws4wd-vj9m0-unsplash-1-1.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ruthson-zimmerman-ws4wd-vj9m0-unsplash-1-1-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jeong-su-ho/">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a></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yeom-seung-ha/">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업법무] 합격통보 오류의 처리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title>
		<link>https://lawren.co.kr/3108-2/</link>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Mon, 08 Nov 2021 00:33:58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염승하]]></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www.lawren.co.kr?p=3108</guid>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합격통보한 채용자의 취소 여부와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응시하는 것은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실시한 후 행하는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그에 따라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합격통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채용절차에서 정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18"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hunters-race-mybhn8kaaec-unsplash-3.jpg" alt="" width="500" height="334" title="[기업법무] 합격통보 오류의 처리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29"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hunters-race-mybhn8kaaec-unsplash-3.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hunters-race-mybhn8kaaec-unsplash-3-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합격통보한 채용자의 취소 여부와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근로계약의 경우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응시하는 것은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실시한 후 행하는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그에 따라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p>
<p>따라서 합격통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채용절차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거나 그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p>
<p><span style="font-size: 16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법령, 판례,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합격통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채용담당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하여 의뢰인 회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span></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19"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cytonn-photography-gjao3ztx9gu-unsplash-1.jpg" alt="" width="500" height="334" title="[기업법무] 합격통보 오류의 처리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30"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cytonn-photography-gjao3ztx9gu-unsplash-1.jpg 64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1/www.lawren.co.kr-cytonn-photography-gjao3ztx9gu-unsplash-1-300x200.jpg 30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jeong-su-ho/">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a></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yeom-seung-ha/">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소송∙분쟁/의료] 요추천자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의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title>
		<link>https://lawren.co.kr/%ec%86%8c%ec%86%a1%e2%88%99%eb%b6%84%ec%9f%81-%ec%9d%98%eb%a3%8c-%ec%9a%94%ec%b6%94%ec%b2%9c%ec%9e%90-%ed%9b%84-%eb%a7%88%eb%af%b8%ec%a6%9d%ed%9b%84%ea%b5%b0%ec%9d%b4-%eb%b0%9c%ec%83%9d%ed%95%9c/</link>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Fri, 01 Oct 2021 05:54:44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염승하]]></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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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의 염승하 파트너변호사는 요추천자 시술 이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의료 사건에서 유리한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받아내어 대학 병원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 받았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처 방법에 따른 올바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빨리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녹취하는 한편, 환자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01"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stethoscope-ge1fd1a8da-1920.jpg" alt="" width="500" height="333" title="[소송∙분쟁/의료] 요추천자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의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34"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stethoscope-ge1fd1a8da-1920.jpg 192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stethoscope-ge1fd1a8da-1920-300x200.jpg 30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stethoscope-ge1fd1a8da-1920-1024x683.jpg 1024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stethoscope-ge1fd1a8da-1920-768x512.jpg 768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stethoscope-ge1fd1a8da-1920-1536x1024.jpg 1536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의 염승하 파트너변호사는 요추천자 시술 이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의료 사건에서 유리한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받아내어 대학 병원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 받았습니다.</p>
<p>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처 방법에 따른 올바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빨리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녹취하는 한편, 환자의 의무 기록 사본 일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무 기록 중 중요한 일부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기록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후 진료 기록의 개작·변조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p>
<p>의뢰인께서는 요추천자를 시행 받은 이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음에도, 대학 병원 의료진들은 의뢰인에게 진통제만 투여한 채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아 혈종 발생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양측 하지 부분 마비, 배뇨 장애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103"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arseny-togulev-de6ryp1naho-unsplash-1-scaled.jpg" alt="" width="500" height="281" title="[소송∙분쟁/의료] 요추천자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의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35"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arseny-togulev-de6ryp1naho-unsplash-1-scaled.jpg 192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arseny-togulev-de6ryp1naho-unsplash-1-300x169.jpg 30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arseny-togulev-de6ryp1naho-unsplash-1-1024x576.jpg 1024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arseny-togulev-de6ryp1naho-unsplash-1-768x432.jpg 768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arseny-togulev-de6ryp1naho-unsplash-1-1536x864.jpg 1536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arseny-togulev-de6ryp1naho-unsplash-1-2048x1152.jpg 2048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마미증후군이란 요추 1번 이하 부위에 있는 말꼬리 모양이나 마미신경근이 손상 내지 압박되어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요통, 하지의 감각 이상이나 마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염승하 파트너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에 근무할 당시 의료 사고 발생 초기부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여 의무 기록 사본 일체를 누락 없이 전달 받은 한편,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직접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을 발견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진료 과목을 선별한 후 유리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감정 사항을 구성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 받았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082"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1.png" alt="" width="500" height="497" title="[소송∙분쟁/의료] 요추천자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의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36"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1.png 602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1-300x298.png 30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10/www.lawren.co.kr-1-150x150.png 150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이 사건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법원, 대형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수 백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한 7년 차 이상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다양한 업무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를 비롯하여 의료, 기업분쟁, 집단소송 등에 관한 각종 분쟁 업무를 수행합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의료 전담 재판부에서 수 백건의 의료 사건을 처리하고,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범주의 의료 관련 분쟁을 처리하며 진료 기록을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가 의료 관련 분쟁의 해결 및 예방에 있어 독자적인 노하우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소송·분쟁 부문과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litigation-dispute/">소송·분쟁</a></p>
<p>염승하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yeom-seung-ha/">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a></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업법무] 컨설팅계약서 검토 및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법률자문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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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관리자]]></dc:creator>
		<pubDate>Wed, 29 Sep 2021 07:59:37 +0000</pubDate>
				<category><![CDATA[업무사례]]></category>
		<category><![CDATA[염승하]]></category>
		<category><![CDATA[오경민]]></category>
		<category><![CDATA[정수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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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계약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가 이행할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표현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068"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luxury-silver-pen-with-a-business-diary-picjumbo-com-scaled.jpg" alt="" width="500" height="333" title="[기업법무] 컨설팅계약서 검토 및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법률자문 제공 39"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luxury-silver-pen-with-a-business-diary-picjumbo-com-scaled.jpg 192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luxury-silver-pen-with-a-business-diary-picjumbo-com-300x200.jpg 30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luxury-silver-pen-with-a-business-diary-picjumbo-com-1024x683.jpg 1024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luxury-silver-pen-with-a-business-diary-picjumbo-com-768x512.jpg 768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luxury-silver-pen-with-a-business-diary-picjumbo-com-1536x1024.jpg 1536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luxury-silver-pen-with-a-business-diary-picjumbo-com-2048x1365.jpg 2048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계약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
<p>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가 이행할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표현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p>
<p>의뢰인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이 필요한 자문 업무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는 내용 등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자 이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는 비즈니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컨설팅계약서의 보수 규정을 수정하고, 비밀엄수, 면책 및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의 범위 및 공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p>
<p>본 업무는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오경민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3073" src="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nda-gabrielle-henderson-hjckknwcxxq-unsplash-scaled.jpg" alt="" width="500" height="333" title="[기업법무] 컨설팅계약서 검토 및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법률자문 제공 40" srcset="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nda-gabrielle-henderson-hjckknwcxxq-unsplash-scaled.jpg 192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nda-gabrielle-henderson-hjckknwcxxq-unsplash-300x200.jpg 300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nda-gabrielle-henderson-hjckknwcxxq-unsplash-1024x683.jpg 1024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nda-gabrielle-henderson-hjckknwcxxq-unsplash-768x512.jpg 768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nda-gabrielle-henderson-hjckknwcxxq-unsplash-1536x1024.jpg 1536w, https://lawren.co.kr/wp-content/uploads/2021/09/www.lawren.co.kr-nda-gabrielle-henderson-hjckknwcxxq-unsplash-2048x1365.jpg 2048w" sizes="(max-width: 500px) 100vw, 500px" /></p>
<p>법무법인 르네상스(대표변호사 정수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인사·노무, 세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경영권 분쟁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증권·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투자 내지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주간 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대출 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분쟁 해결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업무분야 중 기업법무 부문과 정수호 대표변호사, 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corporate/">기업법무</a></p>
<p>정수호 대표변호사와 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오경민 파트너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jeong-su-ho/">정수호 대표변호사 소개</a></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yeom-seung-ha/">염승하 파트너변호사 소개</a></p>
<p><a href="https://lawren.co.kr/member/o-gyeong-min/">오경민 파트너변호사 소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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